| □ 미등록 충원 안내 |
| 1. |
미등록으로 인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 통지합니다. |
| 2. |
추가합격자 통보 기간 중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학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
입학원서에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락 두절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유의사항 |
| 1. |
서류제출은 마감일 17:00까지 입학처에 도착해야 하며, 마감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원서 및 기재사항, 제출서류 등의 누락이 있을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환합니다(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 2. |
면접고사에 대한 자세한 시간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반드시 면접일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3. |
면접고사 시 수험생은 면접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
| 4. |
면접고사 시 휴대폰, 전자기기 등 기타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착용·지참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어길 경우 퇴실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5. |
편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중 성적의 허위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는 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 6. |
의료인력 전문학사 소지자 편입학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국가고시 합격 후 간호사 면허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고시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 7. |
본교에서 합격을 통보 받은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8. |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9. |
최종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및 등록서류를 인쇄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 10. |
등록금 환불 : 타 대학에 합격하였을 경우 반드시 본교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타 대학 합격통지서 원본(대조 후 반환) 및 사본 각 1부 나. 본교 등록금 납입영수증 원본 1부 다.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
| 11. |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야 합니다. |
| 12.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13. |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처(031-725-8271,8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