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09-1학기 성균관대 전형일정(1.1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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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커스편입 | 등록일 | 2008-11-01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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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성균관대 편입학 모집요강
[1] 전형일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유의사항 - 아래 모집단위는 본교의 학과(전공) 조직에 따라 편입학 학과(전공)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과대학-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로 인하여 2014학년도까지 운영되며, 이후 재적자(재학, 휴학)는 본교에 설치된 타학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 미술학전공(서양화), 디자인학전공(시각), 연기예술학전공(연기)의 (○○)은 전공명칭이 아니며 학문특성에 따른 선발종목을 뜻합니다. - 외국인 특별전형은 사범대학, 예술학부, 약학부, 스포츠과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선발합니다.
[3]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⑵ 대학(본교 제외, 방송통신대 및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중 65학점 이상 이수(예정)자(또는 전적대학 졸업학점의 1/2 이상 이수(예정)자) ⑶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 등록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예정) 자
2. 학사편입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특별전형;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각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단, 1항 ⑶호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는 제외함) -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② 전문계고교 출신 특별전형(단, 1항 ⑶호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는 제외함) -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③ 재외국민 특별전형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본 모집요강 15 ~ 17페이지) ④ 외국인 특별전형;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및 지원자의 부, 모 모두 외국인인 자 - 해외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군위탁생 및 공무원위탁생 특별전형 - 국방부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고 교과부의 추천을 받은 자 ※ 1항 및 2항의 학력 취득(졸업, 학위수여, 수료, 학점취득 등) 예정 기준은 ‘2009년 2월 28일 이전’임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1.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특별전형(농어촌학생·전문계고교 출신·재외국민·군/공무원위탁생)
2. 외국인 특별전형
[5] 선발기준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따라 전형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단, 1단계전형은 영어필기시험 성적만으로 면접대상자를 선발함) 2.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3.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① 1단계 면접대상자 선발 : 영어필답고사 성적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② 최종 합격자 선발
4.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① 제출된 모든 성적표에는 반드시 백분율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백분율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적대학에서 백분율 성적으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서류제출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성적(200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등)은 전형요소(전적대학 성적)로 반영되지 않습니다.(단, 지원자격과 관련한 취득예정 학점은 인정됩니다.) [6] 원서접수 안내
1.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원서접수 대행업체 중 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오류 등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인터넷 원서접수 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jpg)을 업로드 해야 하며, 전형료 결제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수험번호는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익일 배정) 5. 본인의 수험번호가 확정된 원서 및 수험표의 출력은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2009. 1. 8(목) 15:00 부터 가능합니다. 6. 모든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7. 전형료
[7] 서류제출 안내 1. 공통 제출서류(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특별전형) ① 입학원서 :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2009.01.08(목) 15:00 이후 부터 출력가능> ② 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등 - 전적대학 사정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위취득 또는 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적증명서 or 재학증명서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수료여부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신대학 요람 또는 규정집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전학년 성적증명서; - 편입학 등으로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되지 않는 해외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추가 제출서류 2-1. 해외대학 출신자 추가 제출서류 ① 학력조회 동의서 ② 출신대학 인가 확인서; -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의 「List of Universities of the World」에 출신대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www.unesco.org/iau/onlinedatabases/list.html) (IAU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출신대학 인가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학력취득 대학이 소재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확인하는 주한외국영사의 확인서(단,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은 학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출신대학 인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관련 외교통상부 안내(www.0404.go.kr/consulate/consul09.php) ③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 : 중국소재 대학 학력 취득자(www.chsi.com.cn/) -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를 제출하는 경우 ②항의 「출신대학 인가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중국어 증명서는 별도의 영문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2-2. 특별전형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사실 확인서(전적대학 발급) ② 전문계고교 출신 특별전형 : 전문계고교 출신 특별전형 입학사실 확인서(전적대학 발급) ③ 재외국민 특별전형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본 모집요강 15~17페이지) ④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따라 아래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본인 및 지원자의 부, 모 모두 외국인인 자; ㆍ출생증명서(본인 및 부, 모의 국적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어야 함) 또는 ㆍ본인, 부, 모의 국적확인 서류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해외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ㆍ12년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초·중·고 입학일 및 졸업일 명기) 및 출입국사실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ㆍ보호대상자 확인서 2-3. 외국 국적 소지자 추가제출서류 ①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② 여권 사본 2-4. 연기예술학전공 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① 자기소개서(서식 3) 및 해당 실적 증빙자료 3. 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자
4.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단, 발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모집단위별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각장의 하단 우측에 지원자의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한글이나 영어로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영어 이외의 언어가 한글로 번역·공증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⑤ 지원자는 국가간 학제차에 따른 인정학기와 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에 대해서 우리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하고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일지라도 입학 또는 학력조회 관련으로 지원자에게 별도의 서류(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된 서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합니다. ⑧ 수료예정 또는 졸업(학위수여)예정 자격으로 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2009. 2. 26(목) 14:00까지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학위수여)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처리 됨) ⑨ 제출된 모든 서류(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편입학 후, 인정학점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속 학부행정실에서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전형방법 안내 1. 필답고사 ① 대상 : 인문계, 자연계, 의상, 영상, 약학부, 스포츠과학부 지원자 전원 ② 일자 : 2009.01.16(금) ③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및 자연과학캠퍼스(수원) ④ 개인별 고사시간 및 장소는 2009.01.13(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함 ⑤ 모집단위별 필답고사 과목
⑥ 영어 필답고사 면제 신청; - 인문계, 자연계, 의상, 영상 지원자 중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최종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영어 필답고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09.01.0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원서 및 구비서류와 상기 면제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합격증 또는 자격증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길 23(명륜3가) 성균관대학교 입학관리팀 편입담당자 앞 2. 면접고사 ① 대상 : 인문계, 자연계, 의상, 영상, 약학부, 스포츠과학부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전원 ② 일자 : 2009.02.03(화) ③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④ 개인별 면접시간 및 장소는 2009.01.30(금) 14:00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함 ⑤ 내용 【인문계, 자연계, 의상 모집단위】 【영상】 아래 각호에 대하여 평가함 (1) 학업목표와 학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상의 시대적, 문화적 흐름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4) 영상물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심사(필수 아님) 3. 실기고사 ① 대상 : 미술, 디자인, 연기예술 지원자 전원 ② 일자 : 2009.01.20(화) ③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④ 개인별 고사시간 및 장소는 2009.01.13(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함 ⑤ 내용 【미술-서양화】 (1) 실기종목 : 인체드로잉(코스츔 3포즈 - 각 포즈 당 1점씩 3점 제출) (2) 고사시간 : 80분(20분에 한 포즈 후 10분 휴식) (3) 종 이 : 켄트지 3절 (4) 도구 및 재료 : 파스텔, 아크릴, 마카, 연필, 수채, 콘테, 먹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복수사용 가능) (5) 준 비 물 : 도구 및 재료, 보조용구는 개인지참(이젤, 화판, 종이는 우리대학에서 준비함) 【디자인-시각】 (1) 실기종목 : 연필소묘(사물정밀묘사) (2) 고사기간 : 120분 (3) 종 이 : 켄트지 4절 (4) 도구 및 재료: 연필, 지우개 (5) 준 비 물 : 연필 및 지우개는 개인지참(화판 및 종이는 우리대학에서 준비함) 【연기예술-연기】 - 연기실연 ; 지정대사를 암기하여 직접 연기를 실연함 4. 필답고사 / 면접고사 / 실기고사 유의사항 ① 필답고사/면접고사/실기고사(이하 입학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지정된 입실완료 시각까지 해당 모집단위의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한 자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자는 결격처리 됩니다. ③ 입학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자는 결격처리 됩니다. ④ 입학시험 중 휴대전화 및 각종 통신기기, MP3 플레이어, PDA 등 전자기기 등은 지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입학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결격으로 처리합니다. ⑥ 필답고사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흑·청색 볼펜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① 일시 : 2009.02.10(목) 15:00 ② 장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skku.edu/)를 통하여 발표 (성명 및 수험번호로 합격 여부 확인) 2. 합격자 등록 ① 등록기간 : 2009.02.11(수) 10:00 ~ 2009.02.13(금) 16:30 ② 등록장소 : 우리은행 전국 지점 및 가상계좌 3. 합격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① 합격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기간 : 2009.02.16(월) 16:00까지 ② 제출서류 - 합격포기각서/등록금환불 요청서; 합격자 본인의 자필 기명날인 필수 -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본 4. 합격자 등록 유의사항 ①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을 한 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② 지정된 기간과 장소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선발합니다.(지정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 수납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에 등록한 경우, 납부 금액이 고지된 등록금액 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합격여부는 본인이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admission.skku.edu/)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미등록 충원, 등록금 환불 및 추가합격에 관한 유의사항 ① 우리대학에 등록한 후 타 대학 합격 등으로 합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포기각서/등록금환불요청서(서식3)를 2009.02.16(월)까지 입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액 환불) 그 이후의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본교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②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본 대학이 취한 각종 방법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선순위의 예비후보자라 할지라도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추가합격은 2009.02.17(화) 까지만 통보합니다. 6. (2008학년도)등록금 안내
[10] 학점인정 기준 1. 인정학기 및 수업연한 - 전적대학 이수학년(학기)에 관계없이 4학기를 인정받아 본교 3학년 1학기로 편입됩니다. - 편입학전형 입학자의 잔여 수업연한은 최소 4학기입니다.(단, 건축학과는 6학기임) - 수업연한동안 과정이수를 위한 교과구분별(전공, 교양 등)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편입학자는 조기졸업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업연한 경과전 등록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위수여자격을 갖추더라도 조기졸업할 수 없음) - 전적대학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 등에 따라 학과(전공)에서 개인별 인정 학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2항의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 및 기본이수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최대 인정학점
3.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학점인정과 교과목 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 졸업생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모집단위간 이중지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원서접수 당시 확정되지 않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등은 전형요소(전적대학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단, 수료예정, 졸업예정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음) 4.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2009. 2. 26(목) 14:00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수료·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에는 지원자격 미비로 간주하여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5.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된 서류(자료)를 제출하는 자, 부정행위 관련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는 자는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합격·입학·졸업 이후라도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입학·졸업을 취소합니다. 7. 부정행위 관련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8. 해외대학 출신자의 학력조회는 입학후 6개월 이내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력조회결과가 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학력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9. 해외대학 출신자는 입학후에라도 본교에서 학력조회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 후에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함) 10.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에 편입학한 경우, 해당학과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1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편입학 후에는 학과(전공)의 변경과 복수전공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13. 편입학 학점인정심사 결과, 졸업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과목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4. 일반편입학자는 졸업요건으로 3품(인성품, 국제품, 정보품)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15. 편입학 후 교과과정 이수는 본교 교과과정 이수규정에 따릅니다. 16. 고사 당일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전파탐지기로 휴대전화 등의 소지(사용) 유무를 검사하게 되며, 모든 지원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와 동시에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전형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8. 편입학 모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단, 추가합격자 통보의 경우,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1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편입학 관련사항은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 우리대학은 학문특성에 따른 복수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서울, 자연과학캠퍼스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1. 모든 입학업무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소재)에서 주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Q&A”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02)760-1362~4, 입학안내 홈페이지 ; admission.skku.edu/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인정범위, 외국학교 인정기준, 부모의 근무기간․영주기간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자격 설명 가.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나.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에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 외국에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근무상사 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2)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마.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정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바. 기타 재외국민 - 부모가 외국에서 해당국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인 형태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거주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현지법인 근무자(해외지사 설치인증 / 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나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포함) 2)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3) 3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사. 본인만 외국인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 -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연속해서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부․모 모두 당해국에서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게 거주한 자 지원자격 인정범위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나.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합니다. 라.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연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무기간, 영주기간 인정기준 가.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안에서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거주) 또는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으로 인정하되, 모의 경우 부의 근무/영주(거주)기간의 ½ 이상 체류한 경우는 부의 근무․영주(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나. 보호자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사주재원 자녀에게 적용해 왔던 부모와의 동시귀국 의무와, 동시귀국한 상사주재원의 6개월내 동일국가 재 출국금지 규정 및 배우자의 해당기간(거주․체류기간)의 적용규정을 폐지합니다.
제출서류 ※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skku.edu) 2009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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