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학년 일반 편입학(정원내) - 정규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개방)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70학점(계절학기 포함)이상 취득(예정)한 자 단.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독학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의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기타 교육법에 의하여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학년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편입학 (정원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전형 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여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한 자 2. 국내외 소재 정규 2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한 자 ○ 3학년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편입학 (정원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전형 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여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4개 학기(계절학기제외) 이상 수료(예정)하고 70학점(계절학기 포함) 이상 취득(예정) 한 자 2. 국내외 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70학점(계절학기 포함) 이상 취득(예정) 한 자 ※ 각항 공히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3학년 농/어촌학생 편입학(정원외) - 일반 편입학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에 한함 ○ 3학년 학사 편입학(정원외) -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예정자 - 개방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졸업자 또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예정자 - 독학사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