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님 안녕하세요. 교대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① 학사학위를 취득(취득 예정자)하였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② 중등학교 2급정교사·특수학교 2급정교사·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 중 하나를 국내에서 취득(취득 예정자)한 자입니다. 지현님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사편입 지원자격을 충족키 위해 4년제로 편입을 하시거나.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학점을 충족하여 학사학위를 받으시면 됩니다.